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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시 주의사항!(2025년 1월 31일 시행)

줴이씨네 2025. 2.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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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변동 사항 안내

- 기존 -

승강기가 존재하는 건축물이라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꼭 선임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고 건축물에 선임하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변경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꼭 받아야합니다.

 

- 변경 - (2025년 1월 31일 시행)

승강기가 존재하는 건축물이라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꼭 선임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고 건축물에 선임하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변경할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꼭 받아야합니다.

 

첨부. 승강기교육센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한이 기존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했으나 25년 1월 31일 시행되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시 꼭 30일 이내로 변경 후 승강기교육센터에서 맞는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선임/해임 방법 및 교육 신청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있사오니 확인 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방법

■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가 존재하는 건축물이라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꼭 선임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고 건축물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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