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종류, 자격요건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종류 및 자격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종류 및 자격 요건의 아래의 표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일반 원룸이나 15층 이하의 빌딩이나 아파트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신다면 승강기관리교육!아래 다중이용 건축물 기준에 포함되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신다면 비상구출 승강기관리교육!
(비상구출 승강기관리교육의 경우 아래의 사진과 같이 자격 요건(자격증, 실무경력, 학위)이 필요하지만 모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을 먼저 듣고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교육종류 | 가격 / 교육시간 |
승강기관리교육 (일반건축물) |
22,000원 / 4시간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다중이용건축물) | 66,000원 / 12시간 (2일)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다중이용건축물) |
66,000원 / 12시간 (2일) |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 66,000원 / 12시간 (2일) |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신청 방법
첫번째, 자주 사용하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승강기교육센터' 를 검색합니다.
두번째, 접속한 사이트에서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항에서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교육신청을 눌러줍니다.
세번째, 교육신청을 통하여 접속하셨다면 다섯가지의 교육이 나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해당되시는 교육을 선택하시고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온라인 교육의 경우 상시 열려있으나,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 교육장까지 찾아가야하며 상시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본인인증을 하게 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교육비까지 결제를 하셔야만 해당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개인이 직접 해당 건물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 방법은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방법
■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가 존재하는 건축물이라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꼭 선임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고 건축물에 선임
kkoouusskkyy.tistory.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