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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 정보

승강기 사고 신고 방법 / 승강기 사고 발생 / 엘리베이터 사고 신고

by 줴이씨네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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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승강기 사고 발생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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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합니다.

사고보고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 입니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의 최초 진단시 1주 이상의 입원치료이거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중대한 고장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용자가 승강기를 탑승시에 고장이 나서 갇힘사고가 발생하여도 중대한 고장으로 분류되며 이 또한 공단측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고장의 여러가지 범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고 신고방법

승강기 사고 신고방법에는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시고 절차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 고장/사고 신고하기 승강기 고장/사고 신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중대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www.elevator.go.kr

 

두번째로는 유선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지역의 공단 지역본부에 사고조사실로 전화를 해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지역본부가 어디인지 혹은 전화번호를 잘 모르신다면 공단 대표전화인 1566-1277로 통화하셔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공단 대표전화 혹은 지역본부의 경우 9시부터 6시사이에만 통화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승강기 사고 발생시에 사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에는 먼저 유지보수업체 측에 연락을 한 후에

안에 갇힌 승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가 승객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2차 추락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승강기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유지보수업체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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