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승강기 검사합격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는 매년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안전검사를 받고 나서는 우편을 통해 검사합격증이 도착하며 이는 승강기 내부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만 합니다.
■ 승강기 검사합격증 과태료 및 부착위치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는 위의 양식처럼 되어있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후 받은 우편물 속에 있으며 검사 합격 증명서만 원활하게 뗄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합격증만 분리하셔서 승강기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다만, 따로 접착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강기 검사 합격증 케이스가 있으시면 더욱 깔끔하게 붙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 '승강기 검사 합격증 케이스' 라고 치시면 1개에 천원에 판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듯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강기 검사합격증 재발급 방법
승강기 검사합격증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승강기 민원24 접속하시고 아래 빨간색 네모칸이 쳐진 '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에 들어갑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본인 인증을 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2.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승강기고유번호' 혹은 '건물주소'로 검색을 하시면 아래의 화면같이 건물명과 건물 주소를 확인하신 다음에 맞으시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 그럼 아래의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며 인적사항들을 입력하시고 우편물 수령처를 입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물은 약 1주에서 늦으면 2주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검사 합격증의 경우 사본을 출력하셔서 뽑고 부착하셔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강기 검사합격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미 >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스컬레이터 사고 사례 1 / 에스컬레이터 사고 /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0) | 2024.07.11 |
---|---|
에스컬레이터 안전 사고 원인 /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 에스컬레이터 이용수칙 (0) | 2024.07.06 |
승강기 번호판 재발급 신청 방법 / 승강기 번호판 신청 (0) | 2024.06.17 |
승강기 사고 신고 방법 / 승강기 사고 발생 / 엘리베이터 사고 신고 (0) | 2024.06.15 |
우리집 승강기 정보 조회하기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확인하기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0) | 2024.06.14 |